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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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연말정산 후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절차 문의
2024-04-19 오후 5:20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1) =>
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전근무지 포함한 근로소득으로 단일세율적용하여 재계산 및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2) = >
총급여액에 추가로 기재대상비과세 + 비기재대상 비과세 + 건강/고용 사업주부담분 반영해야 합니다.

3)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교재 p714 ~ 722p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,
>
> 진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>
> 1.당사 소속 국내거주 외국인이며, 임원입니다.(고액연봉자)
> 2.2013년 8월 국내 소재기업에서 재직하시고, 그간 단일세율을 적용하신 적은 없습니다.
> 3.2023년 8월 당사에 중도입사하여, 일반국내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/신고하였습니다.
>
>
> Q1) 조특법 개정으로 23년분부터 외국인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이시며, 해당 진행상황에서 경정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.
>
> Q2) 단일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영수증의 (21번 항목 + 건강/고용 사업주부담분) * 단일 세율이 결정세액이 맞는지.
>
> Q3) 2023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경정청구 가능한 소급은 없는게 맞는지.
>
> 감사합니다.